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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위 결정은 이미 예견된 것?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행정자치부)가 지난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가 분할해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평택·당진항 제방안 당진항쪽에 있는 매립지28만2746㎡는 충남 당진시 관할로 하고 평택항쪽 서부두 매립지 67만9589㎡는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했는데요 당진시는 이에 반발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진시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단식투쟁 및 시위 일정을 잡고 조직적인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분위의 결정에 당진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지만 중분위의 결정에 당진시의 안이한 판단이 일을 그르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12월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 발족하고 2010년 2월 서부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는 동안 당진시는 헌재판결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진시의 이러한 희망은 이미 부질없는 것이나 다름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3년 평택시와 화성시가 평택항 모래부두 매립지를 놓고 관할구역 싸움을 했다.


화성시는 1965년부터 중분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의 일부가 화성시 관할이라고 맞섰고 평택시는 연접성, 인프라, 효율성 등을 근거로 관할구역을 주장했다.

 

결국 중분위는 이번 당진,평택간 분쟁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대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듯 판례가 있는데도 당진시는 헌법재판소 판결만 믿고 있다가 소중한 매립지를 평택시에 빼앗긴 결과를 가져왔다.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당진시, 과연 대형로펌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되찾아 올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가운데 당진시가 어떠한 대처를 할지 시민모두 궁금해 하고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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