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충남 도청에서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이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시장은 이번 중분위의 결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고 이어 중분위의 결정이 평택시만을 위한 편파적이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무소신 결정이라고 항의했다.
<당진시장 기자회견 중>
또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진시의 관할 권한을 인정했고, 지금까지 국제 기업체 등 외부 기업들의 행정지원, 각종 인허가 등 당진시가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 왔음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불합리함을 밝혔다.
<아산시장 기자회견 중>
이처럼 당진시 아산시는 이번 중분위의 결정이 분쟁조정이 아닌 분쟁 조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맹비난을 했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행자부와 중분위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법적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중분위 결정에 대법원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