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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위, 해상매립지구역 2/3 평택시에 귀속 분할로 의결

 

1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 당진항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충남 당진시, 경기 평택시로 분할하여 귀속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김홍장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진 지역 기자 질문과 김홍장시장 답변>

 

 뿐만 아니라, 당진 문제만이 아닌 도계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 등이 나왔지만, 김홍장 시장은 이번 의결이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기보다 앞으로 있을 대법원 소송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진 평택간 도계 분쟁에 해상경계선을 행정 관습법상의 경계선을 인정하므로 해역 관할권이 당진시에 있다고 판정한 바 있고, 지금까지 어업면허 허가를 비롯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 처리를 당진시에서 해왔다는 점들이 고려되지 않아 중분위의 결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는 중분위 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15일 공식적인 두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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