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당진 읍내동의 한 노래방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 A씨는 업주자 음주비 등으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입장을 대기 중이던 가해자 B씨가 계산이 늦어지자 업소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피해자 A씨를 폭행한것이다.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의 폭력으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물건 등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에 뇌의 지주막 아래 출혈이 일어나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
경찰당국은 조사결과 가해자 B씨가 동종 죄로 누범기간중이며 이번 폭행사건 사안이 중해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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