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곳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당진시에서는 최저임금 지급이 지켜지고 있는지 편의점 알바생들을 찾아가봤다.
Q. 아르바이트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임금이랑은 잘 받는지?
A. (아직 수습이긴 한데 5200원 받는다) 주말에는 하루 12시간 일한다.
또 다른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은 수습기간을 지나고 7개월째 일을 하는데도, 임금의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A. 수습이 끝나고 5200원을 받는다.
일한지 7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수준이다. 사장님이 어른이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에 맞춰 달라고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히니까 그냥 말을 안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시급으로 5580원을 고시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면담을 하고 경제성장률, 물가성장률,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등을 고려하여 노사간 타협을 통해 확정한 금액이다.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7.1%, 370원 올랐지만, 이를 잘 지키고 있는 업자들은 보기 드물었다.
<스탠딩>
최저시급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 최저수준을 뜻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무색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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