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도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도로의 속도 제한 표시판 미흡과 단속의 부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당진시청 인근에 개설된 동부대로의 경우 도로 옆 상가가 생기면서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항상 뒤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양 방향 모두 우측으로 진입로가 나 있지만 도시계획도로인 만큼 가변차로를 설치하지 않아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도시계획도로는 가변차로설치가 의무 조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신호등이나 점멸등을 도로 개설 시 설치해야 하지만 교통량이나 건축물의 설치가 명확하지 않아 도로개설 후 관계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속도 표시판과 단속이 유일하다.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은 운전자 스스로가 과속을 하지 않던가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하지만 당진시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제한도로가 제 각각 이고 표시판 역시
운전자들의 주의를 끌 만한 위치에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렇듯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앞으로도 도시개발이 한창일 당진시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관계 당국의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JI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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