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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사실상 곤란

 공정위의 지역건설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 방침으로 전국 지자체들은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JIB에서 당진시의 상황은 어떤지 당진시청과 지역건설업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시청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례 폐지 요구는 사실상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건설방재과 최선규 과장은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기조에 조례로써의 권장이 없다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큰 기업체나 민간 기업체들은 지역 업체들을 등한시 할 수 있다”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개선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34대 중점과제를 발표한 시정과 그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 지역건설업체들과 상생하면서 법을 지킬 수 있는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조례가 있기에 혜택을 보는 업체는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 수준이 미미할 수는 있지만 “대형민간 건설업체나 공기업 등 조례가 없으면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지방의 건설업체, 여러 다양 업체 용역 등이 참여를 함으로써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서 조례는 없어지면 안 된다”며 조례 폐지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지역건설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민간업자나 공공기업에 어깨를 겨누며 건설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었다.

 

 공정위의 요구에 지자체의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정위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조례들에 대해 ‘역외차별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 폐지나 개선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그 조례로는 ▲로컬푸드활성화 문제, ▲LED조명 보급촉진조례,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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