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맞아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다.
지난 3년에 비해 태극기를 매단 가정이 늘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태극기를 게양한 곳이 여전히 눈에 띈다.
국기 다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경축일과 평일 그리고 조의를 표하는 날로 나누어진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이나
국군의 날을 비롯한 정부지정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국기를 게양한다.
반면 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 조의를 표하는 날의 경우 깃면 너비만큼 국기를 깃대에서 내려서 단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만세운동의
올바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국기 게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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