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택배 배송 중" 설명절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보

 설명절 스미싱과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잘 모르는 번호로 온 '택배 배송 중',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 알림' 같은 문자는 일단 의심해야한다.

 

 한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잘못 클릭할 경우 소액결제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스미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