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편명희 당진시의회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명희 당진시의회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편명희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편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 의원이 주장한 운전원 A씨에 대한 급여 240만원의 경우 운전원A씨가 동행하면서 지지와 명함배부, 행사일정 통보 및 노래 개사와 안무를 맡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일부 운전의 대가가 있을 수 있으나 상당부분 선거운동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 노무의 대가로 B씨에게 지급한 90만원도 일부 단순 노무의 대가로 볼 수 있지만 B씨가 선거구민에게 지지전화를 하고 홍보물 배포, 명함 전달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볼 때 상당부분 선거운동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선거운동원에 제공한 식사의 경우도 유죄를 인정, 사위와 딸에게도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을 불과 1~2달 앞두고 사실상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편 의원은 1심에 불복하면 7일 이내 고등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