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준비했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의 벽에 또 다시 막혔다.
당진시는 2011년 9월 6일 제정된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주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및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요건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지역회의, 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는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총무위원회의 표면적인 보류의 이유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지만 총무위원회 의원 외 다른 의원들 또한 당진시의 전부개정안을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로 흘렀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수긍은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또는 주민참여 예산지원단 운영과 관련해 시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는 조례제정, 예산심의의 확정 등 중요한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당진시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과 시킬 경우 예산심의를 정확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진시의 조례안 24조 설치 및 구성을 살펴보면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두고 3항에 지역회의는 읍,면,동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이는 당진시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협의권한을 부여했으나 시의회의 반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능을 삭제, 주민자치협의회로 변경해 통과시킨후 이번 주민참여예산 전부개정 조례안에 이러한 조례의 기능을 넣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당진시의회 A 의원도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계류 시킨 후 주민자치협의회로 변경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러한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따라 당진시는 의회의 입장을 이해는 하나 의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시간을 두고 설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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