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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발품팔이’ 홍보 시급···시골지역 선거법 적용 잘 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년을 돈 선거 척결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강력한 단속활동과 엄중한 법적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주민들은 선거와 관련 선거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선관위 홍보부족을 질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논산노성농협조합장 후보 김모씨가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는데 김씨는 선거운동기간 180일 이전에 조합 금품제공 및 조합원 가입에 필요한 출자금 6천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성면민들은 자수고민과 과태료 폭탄 등 지역정서가 악화되고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지만 시골지역은 아직도 온정과 이웃정서 등으로 선물 및 금품, 식사제공에 무의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나올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달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조합원에 대한 선물 또는 금품제공이 빈번히 이루어 질 수있어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최근 당진지역에서는 금품사례가 적발된 적은 없지만 산림 조합장 무자격 논란과 함께 A조합에서는 현직 조합장과 후보자간 비방전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조합장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당진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되고는 있다지만 아직도 읍면의 경우 동시선거 자체를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만큼 제2의 노성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별, 마을별로 찾아가는 발품팔이 홍보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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