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전 당진시장의 출판기념회 준비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3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당진시청 공무원 정씨와 조씨에 대해 이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한 행위로 도와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착각 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적법성을 진진하게 판단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되고 시정팀 소속으로 시장 행사를 보조하기에 가장 적당한 조직을 이용한 점을 들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의 기준에서 정모씨와 조모씨가 1백만원 이상 선고되면 공무원직이 박탈되고 시장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자발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위법성 인식도 확실하지 않아 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해 정씨에게 80만원, 조씨에게 3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이어서 진행된 이철환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이 전 시장에게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록, 유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시장은 현재 서울 소재 병원에서 수술 후 재활을 받고 있으며 재판장에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허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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