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당진경찰서, 어린이집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 교육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27일 오전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어린이집 운영자·운전자 10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이번 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사례를 들어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당진경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