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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 도계분쟁, 당진시의회 현 추진상황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를 두고 평택시와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당진시의회가 대회의실에서 도계분쟁 관련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당진시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평택시와의 마찰에 대해 조정안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해당 지역은 당진시와 평택시의 경계 이전에 충남도와 경기도가 맞닿은 도경계에 대한 문제로 자치단체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아산만 해역 전체 해상경계선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도경계를 확정하고 해상경계선 안쪽, 당진시에 해당하는 수역에 매립지를 건설함에 따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등의 요청으로 당진시 관할로 등록해 왔다.

 그러나 매립지 관할권은 조정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법 개정 이후 당진시가 추가로 등록한 매립지 11필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당진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매립지 준공과 토지등록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며, 관할 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에서 매립지에 대한 접근성, 관리 효율성을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현재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와 관련해서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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