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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편명희 의원 징역 1년 구형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의회 편명희 의원에게 징역1년이 구형됐다.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편명희 의원의 공판에서 검찰은 편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편의원은 6.4지방선거 당시 본인 사무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착각해 공식운동원 외 인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검찰에서 기소했다.

 

 편 의원의 구형은 이전 1심 선고를 받은 맹붕재 의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보다는 줄었지만 1심 재판부에서 맹 의원에게 의원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사례를 보았을 때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이며 맹붕재 의원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한편, 두 명의 의원들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미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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