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그나마 절세를 하기 위해서 또 내년을 대비해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모 등의 인적 공제와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연봉이 많은 쪽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그만큼 환급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월세금 공제. 연봉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월세액 총 750만 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월 60만 원 이상 월세를 내는 경우 최대 7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납입액의 40%를, 5천만 원 이하 연봉 근로자는 소득공제장기펀드로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심에 밀린 정부가 출산과 노후 대비 관련 공제를 더 고려한다고 한 만큼 연금 상품은 앞으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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