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청 공무원 2명에게 가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습니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담당검사는 정모씨, 조모씨에게 이철환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 준비과정에서 당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당진인사 명단 제공 및 발급 등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마땅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단순히 관리하는 명단을 이용했다는 것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의문이며 시정팀 공무원으로서 시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기에 업무를 보조하게 된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증인 심문에서는 이철환 전 시장의 친동생인 이모씨가 출석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정모씨의 주도적 참여를 부인하며 기획과 준비는 추진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철환 전 시장은 최근 건강악화로 병상에 있으면서 피의자인 공무원들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오는 30일 열린 1심 선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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