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축사건축허가를 못 받게 되자 축사 사업주들이 당진시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진시는 지난해 2월 민원조정위원회를 결성해 축사부적합, 경리정지 인근환경, 대호만 수질악화 등의 이유로 축사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축사사업주 측은 가축사육제안 조례안에 어긋남이 없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당진시 측에 소송을 건 상태.
소송을 건 3개의 축사는 돈사와 계사 농가로, 고대면 2곳과 대호지면1곳이 있다.
이중 두 곳은 작년 4월과 12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한 상태이며 한곳은 1차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머지 두 곳은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당진시는 주민요구를 받아들여 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으면 법인 측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시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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