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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대상자 모집

 당진시가 이달 30일까지 2015년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자 조직 등이다.

 

 대상사업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농업관련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 사업 등이며, 단순 경영비 사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모성-일회성 자재사업, 가축입식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농가의 경우 5천만 원, 법인-단체는 1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 이율 1%로,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방식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융자지원여부는 해당 읍-면-동의 자체조사를 거쳐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되었더라도 여신조회결과 대출 조건에 미달할 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본인의 연체횟수나 금액 등을 확인 후 신중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발전기금을 통해 기존에 융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중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경상적 운영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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