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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개덤프 불법 운행으로 건설기계 덤프 ‘울상’

 화물차량을 구조 변경한 일명 진개 덤프의 불·편법 운행이 계속되면서 도로 파손, 유류보조금 지급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 건설기계 덤프 업계 물량난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실을 수 없는 골재 등을 운송한 진개 덤프를 적발해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 이첩했다.

 그러나 시와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에도 당진의 석산 일대를 운행하는 진개 덤프가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 이는 당진시에 진개덤프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인 데다 경찰에 협조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진개 덤프를 이용해 불·편법으로 물류를 운송하다 적발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1회 적발시에는 유류보조급 환수와 영업정지 60일, 2회 적발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지만 행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물어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진시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진개덤프의 경우 아산시 등지에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당진시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이관해 어떠한 처벌이 이뤄지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관여할 수 없다.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된 진개 덤프는 생활폐기물, 쓰레기, 건축폐기물만을 운송해야 하지만 골재, 석탄, 광물, 목재펠릿 등을 운송, 덤프 업계가 반발해 왔다.

 특히 진개 덤프는 적재 물량이 25t인 건설기계 덤프보다 최대 10t까지 더 적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입으로 운영돼 정부로부터 유류보조금을 최대 월 140여만원까지 지원받고 있다.

 

 최대 적재량이 35t에 달하는 진개 덤프로 인해 여름철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편법 운행에도 유류보조금이 지급돼 혈세가 새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덤프 업계의 경우 진개 덤프로 인해 운송 물량 단가를 따라가지 못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단가를 맞추고 있다.

 

 진개 덤프의 불·편법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진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골재, 모래 등을 공급·사용 업체들이 유기적인 협력과 협의를 통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건설기계 덤프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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