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붕재 당진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일천만원이 선고됐다.
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맹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일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맹의원이 선거운동원에게 일일 3만원씩 초과로 지급한 점과,운전원에게 액수 불상의 금액을 지급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인쇄물 800부를 교인들에게 배부한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는 등 금권 과열혼탁 저지에 정면으로 배치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날 같이 피고인으로 참석한 운전원과 선거운동원, 교회 관계자들도 혐의가 인정돼 각각 2백만원, 백만원, 오십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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