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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자치회→주민자치협의회로 변경 시행

 당진시의회가 22일 제 2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를 통과시켰다.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는 김홍장시장이 민선6기 출범 이후 추진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조례를 수정한 것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항에 따른 조례제정 위법성의 문제소지를 감안한 것으로 “회”의 명칭을 “협의회”로 “특별법 근거”를 삭제하고 협의권한 및 협의기능에서 “주민숙원사업 등”을 삭제한 것이다.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주요 권한과 기능을 살펴보면

 

 제5조(권한) 주민자치협의회는 읍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협의 권한: 지역현안 및 지역갈등문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수탁 권한: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주민자치협의회 관련 권한: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림자치 영역에서 주미자치협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6조(기능) 주민자치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권한을 갖고 주민자치협의회 구역내의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및 지역갈등에 대한 협의,조정
2.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3.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 사업 추진
4.기타 각종 교육 활동,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5.그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이처럼 수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당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협의권한을 부여한 것과는 달리 수정안에서는 지역현안 및 지역갈등 문제 등을 권한으로 부여해 주민자치회가 소규모 사업 등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능을 삭제하며 협의회가 추진 될 예정이다.

 

 앞으로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이끌어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대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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