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인근 천안시 축산농가에서 잇달아 구제역 확진판정이 내려지고 살처분이 진행됨에 따라 구제역 유입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이후 천안시와 증평군 등 인접 지역으로 확산양상을 보임에 따라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도록 확대 운영해 근무시간 이후에도 각 반별 1명 씩 상황근무에 돌입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로 돼지를 사육하는 157개 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긴급 소독약품과 생석회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별로 철저한 차단방역 및 1일 1회 이상 소독과 소독조 설치를 권고했다.
특히 당진시는 관외 지역에서 축산농가를 출입한 차량을 통한 구제역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국도 34호선인 신평면 운정리와 국도 32호선 합덕읍 대합덕리에 거점방역초소를 설치해 24시간 방역 활동도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구제역으로 우리 당진지역에서는 13만6천여 두가 살처분 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러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차단방역과 예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농가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에는 29일 현재 돼지 24만여 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현재 18만5천여 두에 대한 긴급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차 보강접종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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