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놓고 당진시와 평택시가 관할권 분쟁이 일어난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9일 “지난 2009년 4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준 대로, 당진시측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는 당연히 당진시 관할”이라고 못 박았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진항은 서해안 중심의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 지사와 김기영 도의회 의장, 김동완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해 분쟁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대응 의지를 결집했다.
안 지사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공유수면인 바다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관할 권한도 당연히 그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해상경계가 된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상 종식된 사항”이라며 “다시 관할권 분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11필지 91만 5790㎡ 규모로, 헌재가 지난 2009년 4월 당진시 관할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평택시는 같은 시기 행정자치부의 자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귀속 결정을 신청, 다시 다툼이 시작됐다.
지방자치법 개정법은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의 모든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토지등록이 안된 매립지 등에 대해서는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평택시는 현재 "헌재 결정은 심판대상인 제방부분에 한해 효력이 있고, 관할권이 분할되면 당진·평택항은 군소항만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동일구역 내 행정권한 분할로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며, 불필요한 개발계획 요구와 예산낭비, 항만 개발 및 운영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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