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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규정 신설 안내

 당진소방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안내에 나섰다.

 

  주요내용은 △연면적 1만5천㎡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을 규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법령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과 안내문 발송, 신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건물 관계자들도 바뀐 법령을 잘 파악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소방서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1시간여 동안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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