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택 당진시 산림조합장이 내년 3월 11일에 치러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의 자격 부여 등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림조합은 이사회 개최 이전까지 접수된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대해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일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의도적으로 지연했으며 가입 승낙도 정관과 다르게 선별 적용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지난 9월 20일까지 가입된 사람이 승인 절차를 거쳐 가입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이사회에서 가입여부가 확정됨에 따라 통보가 되었으며 가입비를 납부하도록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8월로 예정되었던 이사회 이전까지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에 대해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상정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끄는 등 결국 이사회를 9월12일에 뒤늦게 열었다.
이어 조합은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접수된 150여명 중 40여명만 선별 승낙하고 나머지는 부결 처리했다.
이는 산림조합 정관 제15조 4항 '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을 부당하게 여긴 가입 신청자들이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해 지적을 받자 신규 조합원들을 가입보류로 결정하면서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합 최고 책임자에 대한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김 모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측이 신규 조합원을 투표에서 배제시키려고 시간을 끌었고 중앙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가입 보류'라는 말도 안되는 결정을 했다"면서 "현 조합장을 유리하게 하려고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 산림조합의 조합원 수는 3900여명에 이르며 현재 3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힌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조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격을 유보하고 박탈한 것에 참정권 제한이 거론되고 있어 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거법 위반사안으로 성립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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