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하엠텍 안동권 대표는 롯데건설의 총괄회장인 신격호를 비롯해 4명의 롯데건설관계자를 특정경제 범죄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사기로 당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하엠텍은 지난 2008년 6월 롯데건설로부터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기계 공사 및 배관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한 회사로 당초 계약과 달리 87억원 이상의 추가공사를 롯데건설의 요구에 따라 실행했다.
아하엠텍 측은 “롯데건설 역시 본 공사 관련해 현대제철로부터 약 230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난지 5년이 되도록 약속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끝내 고소하게 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아하엠텍은 롯데건설 측의 추가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250여명의 임직원과 근로자들은 수차례 구조조정을 겪으며, 지난 1일 또 한 차례의 구조조정으로 (30여명의 해고)로 60여명이 남은 상태.
한편 2011년 5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결을 2회 연기하면서 롯데건설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제기토록하고 시간을 끌어주었으며 추가 공사대금 113억중 피고소인이 주장했던 49억원만 지급하게 한 후 ‘심의절차종료’하고 피고소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심의회를 이끈바있다.
이와 함께 당시 심결의원장이던 장모 의원장은 롯데건설에 전액 면죄부를 주었으며, 이후 롯데건설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으로 이직해 현재 공정위 담당 변호사로 있다는 사실이 들어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대기업의 횡포. 일명 '갑질 면죄부'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아하엠텍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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