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이 민선6기이후 추진한 주민자치가 당진시의회에 계류돼 표류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당진시 안전행정과에서는 지난달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완료하고 당진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당진시의회는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법령 유권해석 미 통보 등의 이유로 계류 의결했으며 당진시에서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도 따로 법률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어서 5개월간 준비한 주민자치회 조례는 일단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당진시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계류시킨 가장 큰 이유는 조례의 토대가 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있다.
특별법 제29조 3항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으나 현재까지 따로 법률로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풀이로 해석된다.
또한 4항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이미 전국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당진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시범 실시한 지역도 아니며 독자적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려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상위법 위배로 풀이된다.
이어 당진시의회는 법률적인 해석과는 별도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에서 조례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돌출되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으며 집단 간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간담회에서 석문면개발위원회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와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법률적 지위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을 한 바로 알려졌다.
이렇듯 이번 조례안은 법률적인 문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당진시는 법률 검토와 상위 기관에 질의 요청을 하는 등 대안마련에 분주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 이번 조례안 통과여부는 의문이 남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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