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호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일대에는 겨울철이면 철새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당진에는 삽교호뿐아니라 대호호와 석문호 등 철새 도래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상태.
이러다보니 총을 사용한 밀렵은 겨울철에 기승을 부린다. 동면을 앞두고 야생동물의 영양 상태가 좋고 낙엽이 져 야생 동물이 숨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당진시는 내년 3월 8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관리협회와 함께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방지에 나섰다.
야생동물협회는 불법 밀렵행위와 밀렵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올무와 창애 등 불법 엽구 수거활동을 하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전개 하고있다.
만약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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