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는 지금까지 치러졌던 선거와는 달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선거는 지방선거와 기본 방식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전국 규모의 위탁선거는 처음인데다 홍보인원, 투표소 등 세부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11일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수협 등 지역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각 지역 조합별로 해당 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했던 그동안의 조합장 선거와 달리 앞으로 4년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기본 방식은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 신청과 14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비롯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지방선거와 달라 후보자와 단속원들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만 선거운동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사무원·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고 현수막도 설치할 수 없다.
후보자는 명함 등 선거공보물에 유사학력을 기재할 수 있고,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거주지와 조합 소재지가 다를 경우 거주지가 아닌 소속 조합 소재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부재자 투표없이 1차례의 본투표만 실시되며 투표용지도 3월 11일 투표소에서 발급된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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