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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어획량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검거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방 39해리(72km) 해상에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해역을 경비하던 중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유망 중국어선(52, 승선원 8) 1척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조업일지에 어획량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한된 어획량보다 더 많은 수산물을 포획하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 EEZ에서 오징어 약 3000kg을 포획해 보관하고 있었으나 조업일지에는 2500kg을 뺀 500kg만 포획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했다.

 

태안해경은 현장 즉시조사를 통해 조업일지 부실기재 사실을 시인 받고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 후 석방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이날 나포한 중국어선을 포함해 올해 총 18척의 불법중국어선을 검거했으며 담보금 20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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