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조례안에 담겼던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 통합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제외키로 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충남도가 제출한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유사기능 조정과 통합정원제 운용으로 새로운 외부 정책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있다.
이로써 도는 도의회 상임위 조례안 통과를 발판 삼아 본회의 고지를 넘으면 관리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대신 현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충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이주지원비(20만 원)를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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