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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흑색사범 증가

 대전지방검찰청이 6·4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서는 총 331명을 입건해 당선자 15명 등 211명을 기소 (22명 구속기소)하고 12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제5회 지방선거 동기대비 25.4%(264명>331명)증가한 수치로 다만 구속인원은 12%감소했다.

 또 제5회 지방선거 동기대비 흑색선전사범이 83.9%증가 (31명>57명), 공무원선거사범이 0명에서 10명 입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의 증가와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한 결과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선자에 대한 기소를 보면 광역단체장은 2명이 입건돼 1명이 기소됐고 기초단체장 2명 기소,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0명이 기소됐다.

 당진시의 기소현황을 보면 맹붕재 의원이 공직선거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지지호소 전단지를 제작해 교회 교인들에게 800매 배부, 선거운동원 6명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 및 설비를 초과하여 합계 234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 됐다.

 

 편명의 시의원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3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1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진시 공무원 2명은 당진시장선거 후보 출마 예정이던 이철환 당진시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기획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기소됐다. 이철환 전 시장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공무원 서거 개입을 3대 중점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하여 소속정당, 신분, 지위,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였다.”고 밝히며 “향후,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을 수행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여 신속한 재판 및 불법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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