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당진시의회 맹붕재 의원의 1차 공판이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렸으며 편명희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맹붕재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운동원 1인당 39만원씩 총 6명에게 더 지급한 혐의와 5월 교회에서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자신을 지지하는 전단지의 내용을 유포시킨바 있으며 자신의 운전원에게 법정비용보다 더 지급한 혐의다.
이날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구속된 맹붕재 의원은 변호인 측에서 현재 보석을 신청한 상태로 혐의를 인정한 만큼 내주 정도에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편명희 의원은 자기 사무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착각해 공식운동원 외 인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검찰에서 기소했다.
편의원의 공판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한편, 당진선관위 관계자는 6.4지방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두 명의 시의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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