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시의원 2명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명은 검찰에 구속되었고, 한명은 경찰에 조사 중에 있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맹붕재 의원은 지난 5월 교회에서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자신을 지지하는 전단지의 내용을 유포시킨 적이 있으며,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운동원 1인당 39만원 (6명에게 총 243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맹의원은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새누리당 편명희 의원 역시,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점에서 편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편명희 의원의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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