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됐다.
그런데 태안의 A 농협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생일에 선물(소고기)을 제공, 조합장 선거를 위한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태안군 선관위가 이와 관련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A 농협은 조합원 생일 시 고객접대비성 업무추진비로 선물(소고기)을 제공했고 설날 과 추석에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고객은 물론 유권자인 다수의 조합원들에게까지 사은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 농협은 지난 9월 27일 열린 면민체육대회에 마을당 100만 원씩 총 1600만 원을 지원, 애초에 명시된 협찬비의 성격을 뛰어넘는 선심성 예산지원이라는 지적이다.
당진역시 같은 충남권 지역내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만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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