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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사업에 퇴직 공무원 개입 의혹

당진시가 수산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가공시설현대화사업에서 퇴직 공무원이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지인이 보조금 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1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대상자 신청 공모를 마치고 3월 해양수산부에 사업신청을 했다.

 

신청대상의 자격조건을 보면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로서 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식품 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이상 이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 식품분야 총 실적이 1년이상되며 기타 사항으로 자담 능력이 있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다.

 

당진시의 공고에 따라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현재 보령시에서 수산물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의 부친이 퇴직 공무원 A씨의 지인이다.

 

당진에 연고가 없는 사업주는 보령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을 이번 사업을 통해 당진시로 이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비 45천만원, 도비 135백만원, 시비 315백만원을 당진에서 지원자격요건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보령시에서 식품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수혜를 입게 된 것이다.

 

물론 이사업주는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소지의 경우 퇴직 공무원 A씨의 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의중심에 섰다.

 

사업신청 기간도 퇴직공무원A씨가 사무관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이루어 졌으며 이미 당진시에는 같은 업종으로 두 차례의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냐는 지적도 있다.

 

또한 공장이 가동이 되면 A씨 역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당진시 담당자는 현재로선 적법한 공모를 거쳐 신청한 사업이고 지원자격 요건에 맞기 때문에 의혹이 있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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