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에서 폭행과 상해를 가한 동네조폭이 검거됐다.
평소 알고지내는 쉰일곱 살 피의자 김 모 씨가 쉰여섯의 피해자 이 모 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
김씨는 피해자 이 모 씨를 끌고다니면서 주먹과 얼굴을 등을 폭행해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4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4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폭력성이 높고 주민의 지탄이 되는 동네조폭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피해사실 확인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피의자 김 모 씨의 출석요구 검거해 불구속수사와 여죄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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