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 당진지역의 일부 업소들에서 흡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충남도에 따르면 7월말 기준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56건으로 충남에서 네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일부 업소에서는 손님들의 요구 및 매출 감소를 우려해 금연법 시행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흡연이 가능토록 개방해 문제가 되고 있다.
내년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면적 구분 없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포함한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된다.
하지만 정부와 행정당국의 금연정책 강화에 따라 금연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연환경 조성과 달리 금연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진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시설이 늘고 있는데 반해 인력·예산은 충원되지 않고 있다"며 "금연정책 확대 방침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금연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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