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생긴 최저생산비용 지급 조례가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란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위해 2013년 5월 15일에 양창모의원의 발의로 제정됐다.
최저생산비용 지급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농민들은 “최저보장가격은 농민들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량을 폐기처분해야 최저생산비를 지급한다는 당진시의 조례. 타시군의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최저생산비용이 나오지 않는 작물이라 할지라도 농작물을 판매한 금액에서 최저생산비용과의 차액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지만 당진시의 조례는 전량 폐기하고 최저생산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최저 생산비 지급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뿐”이라고 성토한다.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생긴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급조례가 전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아 농민들은 이 조례가 과연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시의 문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언제 가격이 하락할지 모르는 예산을 매년 세우는 것은 재정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농가계약과 관리 지원을 위한 조직과 인력도 전혀 확보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5년부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하나를 위해 또 하나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제대로된 검토를 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개정된 조례이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법이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수혜를 입어야 할 농민. 하지만 법 따로 현실따로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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