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피해배상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속속 진행되면서 피해민에 대한 배.보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전체 피해신고 2만7천87건 가운데 지난달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권고로 피해민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간에 맨손어업 분야 만4천613건의 화해가 결정됨에 따라 서산수협과 태안남부수협이 정부 대지급금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23일 태안남부수협 소속 524명에게 정부 대지급급 15억8천여만원이 지급됐고, 24일 서산수협 소속 3천105건에 정부 대지급금 85억7천여만원과 국제기금 배상액 94억원 등
모두 194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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