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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법으로 제한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이 중단 될 위기에 처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행정부는 지난5월 내년부터 상위법령에 지원이 명시된 단체 외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2016년부터는 사업비도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공표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행사운영비는 보조금으로 편성하지 말고 직접 집행할 것과 행사성 보조금은 단계적 폐지와 축소를 지시하고 있다.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당진시의 올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면 총65개의 단체에 3억41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다. 민간단체 당 많게는 2500만원에서 적게는 150만원. 이렇듯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일정부분 단체 운영 또는 각종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했기에 보조금이 중단 될 경우 전체 예산을 자부담을 할 수 밖에 없어 활동이 크게 위축 또는 정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돼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민간단체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에서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체육회와 보훈 단체의 경우 유권해석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정 됐으며 당진시에서도 관련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 관계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진시는 올 연말 폐지되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대신해 민간이 3/4이상이 참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 보조금 심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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