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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우 목장을 둘러싼 갈등···해법은 가축사육제한 관한 조례개정?

 당진시 송산면 육성우 목장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지역인 홍성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무산된 것 같았던 목장조성이 다시금 추진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진시청에서 대규모집회까지 하며 목장조성을 막았던 주민들은 기가 막힌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홍성군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이 집중을 받고 있다. 홍성군의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설치부지가 속한 마을 세대주 70% 이상 동의와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200m) 세대주의 100% 동의를 받아 하며, 가축사육시설의 신축이 주거주택과 1km가 떨어져 있어야 하도록 지난 8월 개정됐다.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300m로 되어있어, 일각에서는 낙협과 지역민간의 양분화 갈등이 붉어지는 문제에 있어 조례개정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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