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건축물 입지규제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당진시는 지난 13일자로 도시계획조례 일부조항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 내용은 건축물 간 상호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인 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의 입지제한 방식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입지제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했다.
또 시장이 입안·결정하는 건축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결정할 경우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토록 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신설해 처리기간이 2-3개월 단축된다.
주거지역 보호를 위해서 상업지역 내 숙박 및 위락시설에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차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거리 이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행정정보-당진시자치법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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