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원의 2015년도 의정비가 현재 3407만원에서 4.1%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3일 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한 심의를 벌여 6년째 동결중인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4.1% 인상하고 2년차부터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진시는 심의회의 결과를 토대로 충남 리서치에 의뢰해 5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오는 30일 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6년만에 개최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위한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소한 시의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조례제정, 민심수렴, 현안사안 파악에 대한 연구 등 어떤 근거에서 부족한지에 대한 자료가 없이 안전행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 현행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의정비 법정기준액, 타 시군 자료만 제출 돼 심의의 판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했다는 것이다.
1년에 한번에서 4년에 한번으로 의정비를 심의하게 된 만큼 판단의 잣대가 될 자료의 부실이 자칫 시의원들로 하여금 여론의 뭇매를 맞게 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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