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천공원 초입 종합어시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행정당국의 허가없이 조립식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해 관리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종합 어시장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마저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아무런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공사현장을 다녀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됐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현장내에 불법 매립해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는가하면 가장 기본적인 환경관리도 지키지 않은 채 공사진행에만 급급해 하고 있어 도덕성이 실추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사구간 내에서 굴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발견됐을 경우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 폐토사 등 선별분리를 거쳐 적법한 페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명명되어 있다.
또 공원내에 건축물을 야적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가하면 삽교천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이처럼 삽교천 내 도로와 맞닿아 있는 종합어시장 신축공사현장에 목재와 건설자재 등이 방치돼 있어 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해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사현장관계자와 행정당국은 건설폐기물이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지속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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