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4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 65해리(EEZ 내측 11해리)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허가 없이 조업을 한 무허가 불법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무허가 쌍타망 어선(200톤, 승선원 20명)으로 4일오전 7시경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경비함정에 발견되자 수차례의 정선명령을 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현측에 쇠창살을 꽂은 채 도주하는 것을 추적 끝에 오전 7시 40분경 나포했다"고 전했다.
나포된 불법중국어선은 검문검색 시 특별한 저항은 없었으며 검문검색 결과 멸치 등 잡어 약 10만kg을 적재하고 있었으나 선장 J모씨(39세)는 이 중 EEZ 내측에서 조업한 어획물은 2만kg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불법중국어선을 신진도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태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어족자원 보호 및 주권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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