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충남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도의회에 제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 규약(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충남도와 경기도는 2005년 황해 비전을 꿈꾸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자치단체 조합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자를 찾지 못했고 새로운 제도인 일몰제가 적용돼 조합 체결 9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이 조합규약이 도의회를 통과, 폐지됨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존속할 이유가 없어졌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등에 따라 황해청 설립근거인 ‘황해청 조합규약’을 양 도의회 의결을 통해 폐지된다. 도는 이 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해산절차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실망감과 재산권이 묶인데 따른 피해가 눈덩이기 때문이다. 의원들 역시 한목소리로 향후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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