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1일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농·수협 조합장선거의 공식 선거업무가 시작됐다.
조합장이란 조합원이 뽑는 조합의 대표이며, 조합을 운영하고 중앙회장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핵심이다. 이번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하지만 이번선거가 공명선거를 빌미로 한 선거운동 제한으로 오히려 조합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농협법에서는 선관위 주최의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로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었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토론회와 대담은 이미 다른 공직선거에서 허용하는 민주적 선거방법이고, 정책선거를 정착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깨끗하고 청렴한 선거를 하기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조합장선거.하지만 선거운동 제한으로 오히려 그 원인이 퇴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과도한 통제 속에서 지연·혈연, 음성적인 돈 선거가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